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이며 치리회로서의 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이고(이하 “본회”라 하며) 영문으로는 The Reformed Presbyterian Church of Korea(PCKR)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성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기초한 개혁주의 신앙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 헌법에 입각하여 교리를 보존하고, 성경적 개혁주의 신앙을 수호하고, 전파하여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를 성취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2장 총대
제4조 조직
1. 노회가 천거하여 총회에 파송한 자를 ‘총대’라 한다.
2. 본회는 각 노회에서 3교회당 목사, 장로 각 1인을 천거하여 파송한 총대로 조직하고, 총대는 헌법 정치 제15장 제2조에 근거하여 각 노회의 대표로, 무흠 3년, 목사임직 5년 이상과 장로임직 3년 이상 된 자로 한다.
3. 총대는 노회에 속한 교회의 담임목사와 시무장로여야 하고, 총회 헌법과 총회 규칙에 흠결이 없어야 한다.
4. 1당회(교회)에 목사, 장로 각 1인을 총대로 파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세례교인이 300인 이상일 때 장로 2인을 총대로 파송할 수도 있다.
5. 증경총회장, 시무 중인 증경장로부총회장, 개신대학원대학교 총장은 자동 총대가 되며, ④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제5조 총대의 의무
본회 총대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소속 노회의 상회비 완납의 의무.
2. 소속 교회의 총회주일 세례교인헌금 납부의무.
3. 파송 받은 총회의 파회(罷會)시까지 적극 참여할 의무.
제6조 총대권
총대권은 노회의 천서를 받아 본회 서기가 총회에서 명단을 호명한 후부터 발생한다.
제3장 임원
제7조 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장(목사) : 1인
2. 부회장 : 2인(목사, 장로 각1인)
3. 서기 : 1인(목사)
4. 부서기 : 1인(목사)
5. 회록서기 : 1인(목사)
6. 부회록서기 : 1인(목사)
7. 회계 : 1인(장로)
8. 부회계 : 1인(장로)
제8조 임원의 임무
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본회의 각종 회무를 총괄하며 본회를 대표한다.
2. 부회장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단, 직무대행 차 순위는 목사부총회장, 장로부총회장. 직전총회장 순으로 한다.
3. 서기
1) 총회 개회준비에 관한 업무를 주관한다.
2) 총회로 오는 서한, 헌의, 청원, 보고, 문의, 소송 등 모든 서류를 접수하여 해당 부서로 보낸다. 단 하급심을 거친 소송 건의 경우 이를 20일 이내 정치부로 이첩한다.
3) 각 노회의 총대 천서를 총회 개회 3개월 전에 접수하고, 검사하며, 총대 명부와 절차를 인쇄하여 개회 10일 전에 모든 총대에게 발송한다.
4) 총회 개회 시에 총대의 출석을 점검하며, 본 회에 보고하고, 회장과 총대를 도와 회무진행에 신속한 방법과 절차를 인도한다.
5) 총회 회의록(총회 결과보고서)을 인쇄하여 1개월 이내에 각 노회와 총대에게 발송한다.
6) 절차위원, 천서검사위원, 통계위원을 겸임한 외에 상비부원을 겸임하지 못한다.
4. 부서기
서기를 보좌하며, 천서 검사위원을 겸임하며 서기가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회록서기
회록을 작성하여 서기에게 위임하며, 임원회에 보고하고, 보고서류를 서기에게 인도하며, 천서 검사위원을 겸임한다.
6. 부회록서기
회록서기를 보좌하며, 파회하기 전에 [회의 결의 및 요람]을 작성하여 총대에게 분배하며 회록서기가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회계
1) 본회 재정의 출납업무를 관장하고, 본회의 결의대로 금전을 지출하되, 단독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건은 재정부에 제의하여 그 결의대로 행한다.
2) 매 회계연도의 수지 결산을 본회에 보고하고, 장부 감사를 받아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3) 재정수입은 은행에 예금하며, 통장과 영수증도 감사를 받는다.
4) 재정부원을 겸하며 재정부 회의에서 결의권을 가진다.
8. 부회계
회계를 보좌하며 회계가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동일 직을 연임할 수 있으나 계속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0조 임원선거
1. 본회의 모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선거규정은 “임원 및 총무 선거규정”으로 정한다.
제4장 상비부
제11조 상비부와 인원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상비부를 둔다. 각 상비부 인원은 공천위원회가 현 임원회와 협의하여 정하되 재판국은 15인으로 한다.
1. 정치부 2. 전도부 3. 교육부 4. 은급사회복지부 5. 재정부 6. 고시부 7. 청년학생지도부 8. 농어촌구제부 9. 규칙부 10. 군경교목부 11. 재판국 12. 감사부
제12조 상비부의 임무
1.본회 각 상비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정치부는 교리, 정치, 권징, 예배와 예식 등 헌법에 관한 일과 하회와 기관에 명령할 사건에 대한 처리방침을 총회에 제의하며, 각 노회가 상정한 정치 헌의안을 심의하고, 본회로부터 위임받은 사안을 결의 보고한다.
2) 전도부는 전도 사업에 관한 일을 연구, 지도하며, 발전 방향을 교회에 권장하고, 전국여전도회연합회, 전국남전도회연합회를 지도 감독하며, 총회부흥사회를 협력한다.
3) 교육부는 기독교 교육사업 일체를 관장하며, 교역자수양회를 관장하고, 주일학교연합회를 지도 감독한다.
4) 은급사회복지부는 목회자의 후생과 은급에 관한 일과 선교목적의 복지사업과 대 국가와 사회를 향하여 선교와 이해관계를 발전시키며 교단의 이익을 대변하고, 수호하는 일을 관장한다.
5) 재정부는 본회의 모든 재정에 관한 일을 연구 제의하며 총회 경비, 예산을 편성하여 보고한다.
6) 고시부는 총회가 인준한 신학교를 졸업한 목사후보생의 준목 자격고시에 관한 모든 업무를 관장하며, 준목 고시는 6월 중으로 하고, 준목 고시 최종합격은 고시부가 준목 고시결과를 총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총회가 받음으로 최종 합격자가 된다.
7) 청년학생지도부는 청년 및 학생신앙운동과 수양하는 일을 관장하며 전국 청년학생 전국연합회를 지도한다.
8) 농어촌구제부는 농어촌교회의 발전과 농어촌사업과 구제 사업을 장려하고 특별한 재난이 있을 때 구제하는 일을 기획하고 지도한다.
9) 규칙부는 총회규칙에 관한 일을 연구 제의하며 하회에서 문의하는 총회 법에 관한 일에 대해 해석하고 자문한다.
10) 군경교목부는 군목사업과 경목사업, 교정사업을 관장한다.
11) 총회재판국은 하회에서 올라온 사건과 총회에서 맡기는 재판의 성질이 있는 안건을 처리한다.(총회임원 및 총무, 각 상비부장, 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 및 위원과 위원장에 관한 직무 정지에 관한 건을 포함한다)
12) 감사부는 총회 행정과 회계 및 총회 상비부의 행정과 회계업무를 감사하고,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 및 처리결과를 보고하며, 각 노회의 노회록을 검사하여 보고한다. 감사부는 감사를 위하여 제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피 감사자는 즉시 응하여야 한다.
2. 운영, 제한, 책임, 효력
1) 각 상비부는 총회 예산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총회 본부와 본부직원들은 상비부를 적극적으로 보조 및 지원하되 상비부 활동에 대한 책임은 상비부가 진다.
2) 총회의 임원, 상비부, 위원회, 총무 및 총회 소속 기관에서 상호 이권을 위한 부정한 금권거래에 참여한 자는 총회 총대권을 영구 제외한다.
3) 각 상비부 회의는 총회에서 인준받은 부장이 소집한다.
4) 상비부의 후원회 및 위원회 조직을 위한 규정은 규칙부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허락 후에 효력이 있다.
5) 각 상비부장은 1년 조에서 선출하고 해당 부서에서 2년 동안 봉사한 자로 한다.
제13조 각 상비부의 최초 회의
각 상비부의 최초 회의 소집 책임자는 1년 조의 최선(最先) 기명자가 된다.
제14조 상비부의 편성과 조직 및 임기
1. 상비부원은 총회 개회 2개월 전에 공천위원회에서 인원을 선정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2. 각 부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여, 총원 3분의 1씩 개선하되 비 총대는 기득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3. 임기 만료된 상비부원은 다시 동일부서에 공천할 수 없고, 1인 1 상비부를 원칙으로 한다. 각 상비부의 교체부원은 전년도 미배정 노회가 우선권을 가지며, 재판국원은 전문성에 비추어 예외로 한다.
4. 정치부에는 증경총회장 1인 이상, 재판국, 교육부, 고시부에는 증경총회장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정치부장은 직전총회장으로 하고, 교육부장, 고시부장, 재판국장은 목회경력 20년 이상 인자로 한다.
6. 재판국장은 목사로 하고, 재판국원은 목사와 장로 임직 15년 이상 된 자로 한다.
1) 총회 파회 후에 재판국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총회장이 자벽하여 총회 개회 때까지 시무하게 하고, 공천부에서 보선한다.
2)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7. 재판국원, 정치부원, 교육부원, 고시부원은 1노회에서 각 1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8. 총회장, 서기, 총무 및 직원은 상비부원을 겸할 수 없다. 단, 총회의 다른 임원은 상비부원이 될 수 있으나 상비부의 임원은 될 수 없다.
9. 각 상비부의 부장 유고시 해 상비부 서기가 부장을 대행하며 기타 임원 유고시 해 상비부에서 보선한다.
제15조 상비부의 조직
각 상비부가 조직을 완료하면 상비부 서기는 총회 본회에 다음 내용을 기재하여 보고해야 한다.(소정의 양식에 의함)
1. 선임된 상비부의 임원(부장, 서기, 회계)
2. 주요 사업계획
3. 사업 시행에 따른 소요 재정청원
제16조 상비부의 사업보고
각 상비부의 운영과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고, 재정 관계는 감사부의 사전 검사를 득해야 한다.
제17조 상설국의 설치
1. 각 상비부는 소관부서 사무의 능률화를 위하여 상설국을 설치할 수 있다.
2. 상설국은 해당 부장의 감독과 지휘를 받아 위임받은 사무를 담당하며 행정적으로 총무의 감독 아래에 있다.
3. 상설국의 국장 또는 간사는 해당 부서에서 추천하고, 임원회의 동의를 얻어 총회장이 임명한다.
4. 국장과 간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5. 상설국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해당 부서에 배정된 예산과 자체조달 재정으로 집행한다.
6. 상비부에서 상설국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총회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본 회의에 재의하여 허락을 받고, 해 상설국의 규정제정과 총회 규칙수정 보고로서 확정한다.
제5장 정기위원 및 위원회
제18조 정기위원
다음과 같은 정기위원은 총회의 개회준비와 진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1. 위원 수와 선정방법
1) 통계위원 2인
서기, 부서기가 겸임한다.
2) 공천위원
① 공천위원은 각 노회장으로 하고, 총회장이 소집한다.
② 목사 임직 최고 선임자가 위원장이 된다.
③ 3회 이상 노회장을 연임 중인 자와 증경총회장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
④ 서기는 공천위원회에서 선출한다.
3) 절차위원 2인
회장과 서기가 겸임한다.
4) 질서지도위원 2인
회장의 자벽으로 지명한다.
5) 지시위원 2인
회장의 자벽으로 지명한다.
6) 총대 검사위원 : 3인(서기. 부서기. 회록서기)
7) 헌의위원 2인
서기와 부서기가 겸임한다.
제19조 정기위원의 임무
1. 통계위원
매년 4월 안에 정기총회에 노회보고서 서식을 인쇄하여 각 노회에 발송하고, 총회 개회 2개월 전에 수합한다.
2. 공천위원
각 상비부원을 총회 개회 2개월 전까지 공천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공천 위원의 대리참석은 목사 부노회장으로 제한한다.
3. 절차위원
총회 회의 절차를 작성하여 총회 개회 10일 전에 도착하도록 총대에게 발송한다.
4. 질서지도위원
총회 기간 중에 회의 장소를 이탈하는 총대와 출입 기자, 방청인의 출입상황을 점검하여 회의장 질서 유지에 힘쓴다.
5. 지시위원
총회 기간 중에 광고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6. 천서검사위원
총대의 천서를 총회 전에 검사하여 적법하지 못한 천서가 있을 때에는 해 노회에 시정을 요구한다.
7. 헌의위원
총회에 제출되는 각 노회나 기관에서 제출되는 헌의를 접수, 정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20조 실행위원회
1. 조직
1) 본 위원회는 증경총회장, 총회임원, 정책위원, 각 상비부장, 상설위원장으로 구성한다.
2) 정책위원은 각 노회 1인으로 하고, 노회가 선정하여 매년 10월에 보고한다.
2. 성격
본 위원회는 총회가 파한 후, 대내외적으로 발생한 긴급한 상황 시, 총회적 차원에서 이를 처리하기 위한 총회적 위원회로서 총회장이 소집한다.
3. 임무
1) 본 위원회는 타 교단 및 교계 연합기관과의 교류 및 단절 또는 노회 통폐합과 분립, 교단 분열 및 분열시도에 대한 대처, 긴급 상황에서의 인사 처리를 할 수 있다.
2) 성경과 헌법에 위배되고 교단 존립에 위해가 되는 등의 특별 사안이 긴급을 요할 시는 본회 결의로 사안에 필요한 인원과 임무와 권한을 부여하여 총회의 권위로 처결하여 시행 후 총회에 보고한다.
4. 조직
본 위원회는 총회장이 위원장이 되며 총회 서기와 회록서기가 서기와 회록서기가 된다.
제21조 특별위원회
특별한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총회에서 구성하며 위임받은 사건이나 업무를 담당하며 총회에 보고하게 한다.
1. 특별위원회는 총회에서 위임하는 사건을 처리하는 위원회인데, 위원은 7인 이내로 하며, 권한은 총회가 정하고, 위원은 그 맡은 사건의 처리한 전말을 총회 개회 2일 이내에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총회 임원은 특별위원이 될 수 없다.
3. 임기는 다음 총회까지로 하되 임무가 끝나지 않을 때는 총회에서 임기를 연장하거나 다시 위원을 선임 또는 교체할 수 있다.
제22조 상설 및 자문위원회
본회는 다음과 같은 상설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두고, 본 총회 인준신학교는 개신대학원대학교이다.
1. 신학위원회
1) 개혁주의 신학을 정립하고, 신학적 빈곤으로 인한 인본주의, 신비주의 신학 등의 혼란한 신앙을 바로잡는 업무를 담당한다.
2) 위원은 7인으로 하고, 증경총회장 1인, 인준신학교 조직신학 교수 1인, 임원회 추천 5인으로 한다.
3)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 연임할 수 있다. 단, 현직으로 추천된 자는 현직 재직 시로 제한하며 직책으로 위원이 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2. 목회자계속교육위원회
1) 목회자 재교육에 관한 사업 및 그 업무를 담당한다.
2) 위원은 9인으로 하고, 증경총회장 1인, 인준신학교 실천신학 교수 1인, 임원회 추천 7인으로 한다.
3)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 연임할 수 있다. 단, 현직으로 추천된 자는 현직 재직 시로 제한하며 직책으로 위원이 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4) 본 총회에 소속한 목사는 목회자 계속교육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고, 운영방침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3.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1) 기독교 이단과 사이비 집단에 대한 연구, 대책 수립, 상담업무 등을 담당한다.
2) 위원은 9인으로 하고, 인준신학교 조직신학 교수1인, 역사신학 교수1인, 이단 전문인 7인으로 한다.
3) 연구소와 상담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4)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현직으로 추천된 자는 현직 재직 시로 제한하며 직책으로 위원이 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4. 미래정책기획위원회
1) 총회의 미래비전 개발, 장단기정책에 관한 연구 및 총회의 중요한 사업에 관한 기획 등의 일을 연구하고 보고한다.
2) 위원은 9인으로 한다.
3)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 연임할 수 있다.
5. 사회통일위원회
1) 순교자 유가족 발굴 및 지원 사업과 대 사회사업 전반의 일을 담당한다.
2) 위원은 9인으로 하고, 은급사회복지부장, 농어촌구제부장과 공천부 추천 7인으로 한다.
3)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 연임할 수 있다.(단, 직책으로 위원이 된 자는 임원이 될 수 없고, 직책을 마치면 위원도 종료된다.)
6. 선거관리위원회
1) 총회는 임원 및 총무 등의 선출직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2) 선거관리위원은 9인으로 하고, 직전총회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직전 장로 부총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당연직을 제외한 7인을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하되 목사, 장로 임직 15년 이상 된 자로 한다.
3)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당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임기 만료 후 3년 이내에 위원이 될 수 없다.(당연직은 예외로 한다)
4) 선거 관리 규정은 따로 정한다.
7. 총회 자문위원회
1) 총회 자문위원회는 증경총회장으로 구성한다.
2) 총회 자문위원회는 총회장과 임원회에 대하여 자문하고 협력한다.
3) 본위원회는 내규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제23조 상설위원회의 운영내규
상설위원회의 운영은 내규로 정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각 위원회 내규의 제정(制定)을 규칙부에 의뢰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제24조 상설위원회의 재정
상설위원회별로 예산안을 편성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재정부는 총회에 보고된 안(案)을 재정 형편에 따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장 부속기관
제25조 기관 및 이사
총회는 다음과 같은 기관을 운영하며, 총회 기관은 사무 및 재정 감사를 받아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본회가 설립 또는 인준한 기관의 조직 승인권은 총회에 있다.
1. 총회세계선교회(General Assembly World Mission : GWM)
본 회의 선교 사명과 선교사업 실행을 위하여 “총회세계선교회”(GWM)를 조직하여 선교에 관한 제반 사업을 관장하되 그 조직과 운영은 정관으로 정한다.
2. 정통개혁신문사
정통개혁신문사는 본 회의 기관지인 “정통개혁신문”을 발행하며, 각 노회가 파송하는 이사로 운영하되, 직무이사회로 관장하게 하고, 그 운영은 이사회 정관에 따른다.
1) 본 신문은 각 노회 및 상비부, 상설위원회, 특별위원회 등등의 교단 내의 활동에 대하여 취재하고, 보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2) 본회의 기관지로서 정체성을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가지며, 취재, 보도, 편집의 자율권을 보장받는다.
제7장 회의
제26조 회의소집과 회의사무
본회의 각종 회의의 소집과 회의는 다음과 같다.
1. 총회
1) 총회는 매년 9월 셋째 주일 후 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한다. 단, 회의 기간이 공휴일과 중복되면 그다음 주간으로 한다.
2) 회의 소집 장소는 본회에서 정하되, 위임되었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장소를 변경하게 될 경우에는 임원회의 결의로 한다.
3) 총회 파회 시 잔무 업무규정
① 총회가 파회 할 때에 임원회에 위임하는 잔무의 범위는 총회가 명시적으로 위임하는 사항 외에 문서의 미비점 보완 정도의 잔여 업무를 말한다.
② 잔무처리 회는 해 회기 총회에서 조직된 총회 임원회의 최초임원회에 한한다.
2. 임원회
1) 임원회의 소집
① 필요할 때 총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으면 총회장이 소집한다.
2) 임원회의 임무
① 총회가 위임한 일과 교단의 사무적인 안건의 처리
② 노회 정비 및 영입에 관한 안건의 처리
ⓐ 각 노회 내의 갈등, 쟁의의 조정, 타 교단에 속한 노회의 본 교단 가입에 관한 건.
ⓑ 타 교단 노회의 영입은 해당 노회에 관한 증빙자료 및 서류심사와 실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고, 총회에 보고서를 제출한다. 단, 보고서에는 교회, 당회, 교역자(목사, 준목, 전도사, 선교사) 장로, 세례교인, 주일학교의 실수(實數)를 적시해야 한다.
ⓒ 본 총회 소속 노회의 분립 승인과 타 총회 소속 노회의 본 총회 가입의 건은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완결된다.
3) 총회의 공직 직무 정지의 소 제기
총회 임원 및 총무, 각 상비부장, 상설위원장, 특별위원장, 부속기관장에 관한 다음의 직무 정지의 사유가 있을 경우 총회 재판국에 직무 정지에 관한 소를 제기한다.
① 본 총회 혹은 한국교회총연합이 이단으로 규정한 교파 및 기관과 교류하거나 그 운동에 참여한 자
② 도덕적, 윤리적 문제로 본 교단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거나 실추시킨 자
③ 신앙적 결사 이외의 문제로 실정법의 금고(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자
3. 부회 및 위원회
1) 필요한 경우 또는 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 부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공천위원회는 총회 개회 2개월 전까지 회의를 소집하여 상비부의 편성, 인사 추천 및 기타 본회에 보고할 사항을 준비한다.
제27조 의사정족수
1. 총회 임원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총회 상비부 및 각 위원회는 모인 수로 개회한다.
3. 모든 의결은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4. 동의만 성립된 단일안이라 할지라도 이의제기가 있으면 찬반을 물어 결정한다.
제8장 총회본부
제28조 사무소
총회의 제반 사무 행정을 위하여 사무소를 개설하고, 총회 본부라 한다.
제29조 직원
1. 총회 본부의 직원은 총무, 사무국장, 간사(직원)로 한다.
2. 직원은 총회 총대가 되지 못한다.
1) 총무의 직무
① 총회장의 지시에 따라 총회와 관련된 내외의 사무를 헌법과 규칙의 범위 안에서 집행한다.
② 총회와 임원회 및 상비부, 상설, 특별위원회. 각 기관의 언권회원으로서 집행 기간 내에 진행된 사무 경과 및 상황을 보고하고 집행한다.
③ 총회 내의 다른 공직을 겸할 수 없다.
2) 총무의 임기
① 총무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임기 중 유고로 결원된 때에는 임원회에서 총무서리를 선임하여 다음 총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단, 유고(有故)는 사임, 제명, 이민, 교단 이탈, 병고, 사망 등을 포함한다.
③ 총무의 직무 정지는 직무 수행에 부족함과 본 총회를 해롭게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제30조 사무국
1. 기능, 정의
총회의 관리 업무와 사무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총회 총무 산하에 사무국을 둔다.
2. 직원의 구성과 자격
1)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직원 약간 명을 두어 상근 하도록 한다.
2) 사무국장은 목사 혹은 장로로서 사무 행정의 식견이 풍부한 자로 한다.
3) 일반 직원은 입교인 이상으로 사무 행정 및 경리업무, 인터넷 및 컴퓨터 전산처리 수행능력이 있는 자로 한다.
3. 직원의 임용과 급여
1) 사무국장 및 일반 직원은 총무의 추천에 의해 임원회에서 승인하고, 총회장이 임명한다.
2) 특별히 전문분야의 직원이 필요할 경우, 전문가로 임용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임용과 해면은 사무국장에 따른다.
3) 직원의 급여는 연봉제(연봉에 퇴직금 포함)로 하며 재정부와 임원회에서 정한다.
4. 직원의 해면
사무국장 및 일반 직원 본인의 사임 청원 또는 해임 사유가 발생할 경우, 총무의 재청에 의해 임원회의 결의로 총회장이 시행한다.
5. 직원의 임무
1) 사무국장은 총무의 지휘를 받으며, 총회장의 지도를 받아 사무국을 관리하며 제반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2) 사무 간사 및 일반 직원은 총무가 부여하는 직책에 따라 사무국장의 지휘로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6. 사무처리
1) 사무국의 모든 업무는 총무의 결재를 받아서 집행한다.
2) 본회 일반문서 중에 요식적 문서와 시급을 요하는 문서는 총무의 전결로 처리할 수 있으나, 대외적으로 중요한 문서 등은 총회장의 결재로 집행한다.
3) 총회장 명의로 발송하는 공문은 총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국에 발송하는 문서나 특별한 결의문서 이외의 것은 총무의 전결로 할 수 있다.
4) 본회 사무국이 발행하는 증명서는 총무의 제청으로 임원회에서 결의한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5) 인장(印章)의 관리
① 본회의 기관명을 새긴 관인(官印)과 기관장 직명을 새긴 직인(職印)은 소중히 취급하되, 관리와 사용 책임은 총무에게 있으며 그 사용 행위는 위임할 수 있으나 사용 책임은 전가할 수 없다.
② 동일한 문서를 여러 사람, 기관에 발송할 때는 직인을 날인한 후 인쇄 또는 복사하여 발송할 수 있으며, 대내적인 문서는 직인 날인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인 생략’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인장을 날인할 때는 직인 사용기록부에 등재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④ 인영(도장)을 문서 또는 문서 이외의 곳에 축소, 복사하여 사용할 때는 총무의 허락으로 하며, 이때에도 직인 사용기록부에 그 사실을 등재하여야 한다.
6) 본회의 중요한 문서나 장부 기타 서류를 대외적으로 배포 또는 열람시킬 때는 반드시 총무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경리 장부는 복식 부기를 원칙으로 하되, 형편에 따라 단식 부기도 할 수 있다.
7) 각종 증명서를 발급하고 관리한다.
8) 각 노회와 지교회, 총회 산하 전체 소속회원의 인사관리 파일을 작성하고 회원증(ID : identifier)을 발급한다.
9) 인계인수
① 총무와 사무국장의 직무 인계인수 시에는 반드시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총무 인계인수에는 총회장이, 사무국장 인계인수에는 총무가 입회 날인하며, 그 외 사무직원은 사무국장의 점검으로 인계인수를 한다.
② 임원의 인계인수 시 총회 석상에서의 ‘신, 구 임원교체’는 의전상 인수인계로 보아야 하므로 필요한 경우 회무가 정지된 상태(정회, 폐회, 파회) 등에서 실질적인 문서상 인계인수가 이루어져야 한다. 단, 총회장의 인계인수는 총회장으로서 모든 직위를 포함하여 ‘신, 구 임원교체’ 때부터 이루어지고, 임원 중 회계의 인계인수는 총회파회 다음 날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10) 사무국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통상관례와 총무의 재량에 의한다.
제9장 재정
제31조 재원(財源)
1. 본 총회의 재정은 각 노회의 상회비, 총회주일 세례교인헌금, 특별헌금과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2. 각 노회는 교회당 2만 원의 상회비(노회 소속교회 수 * 2만 원)를 매월 총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총회 산하 각 지교회는 총회주일을 지키고, 세례교인헌금을 총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2조 의무 불이행의 제한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노회와 교회는 총회 사무국의 증명서 발급을 제한하고, 총회 총대권을 제한할 수 있다.
1. 총회 상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노회에 소속한 교회의 각 증명서 발급 및 총회 총대권,
2. 총회주일 세례교인헌금을 납부하지 않은 교회에 속한 총회 총대권.
제33조 회계보고
본회의 회계는 감사부의 감사를 득한 후에 서면으로 총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9월 1일부터 다음 해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장 노회의 보고서와 문서
제35조 노회보고서
1. 각 노회는 매년 노회 상황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4월 정기회의를 폐회 후 2주 이내에 총회 사무국을 경유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고, 세부 항목은 별도 양식에 의한다.
1) 임원명단
2) 소속교회 및 회원, 총대(목사후보생 포함) 주소록
3) 소속교회 현황(교회 수와 교인 수, 주일학생 수)
4) 교역자 현황
5) 총대보고
6) 기타 각종 통계
제36조 총대의 천거
노회서기는 총회 3개월 전에 총회에 총회 총대를 천거하고, 총회서기는 이를 취합하여 총회 개회 10일 전에 작성된 총대 명부와 총회 회의 절차를 각 총대에게 우송한다.
제37조 총회 제출문서
1. 제출 시한
총회에 제출하는 헌의, 청원, 진정 등의 공문서는 총회 개회 1개월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2. 개회 후의 제안(긴급동의)
총회가 개회된 후, 회의 중에 제출하는 청원의 건은 3개 노회 이상의 총대 30인 이상의 연서로 개회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총회에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청원, 헌의서 및 각종 문서는 매건 각각 2부씩 제출하고, 총회 서기는 접수 후 1부를 해당 부서로 이관한다.
제38조 총대권 제한
총회의 결의를 순복치 않는 자, 총회 현장을 혼란케 하여 회의를 방해하는 자는 본회의 재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기간을 정하여 총대권을 정지할 수 있다. 단, 본회에서만 가결할 수 있으며 실행위원회에서는 다루지 못한다.
제39조 총회 공직정년
총회의 공직 중, 총회에서 선출되는 총회임원, 총무와 각 상비부장, 상설위원장, 특별위원장,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 등의 공직은 만75세(당해 연도 12월 말까지)로 제한한다.
제40조 겸임 금지
헌법, 총회 규칙 및 제 규정이 정한 당연직 또는 총회의 결의를 통해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것을 겸임하지 못한다.
1. 일인이 상비부원 외에 1개를 초과하여 상설위원회 위원을 겸하지 못한다.
2. 감사부원, 재판국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타 위원 및 특별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41조 총회 인준신학교(개신대학원대학교) 후원
1. 교회와 노회, 총회는 매월 일정 금액을 후원한다.
2. 총회 산하 각 지교회는 연 1회 총회 인준신학교(개신대학원대학교) 후원 주일을 지킨다.
제11장 연합활동과 업무제휴
제42조 연합활동
본 총회는 민족 복음화와 교회의 일치를 위하여 교회의 연합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제43조 업무제휴
본 교단의 발전과 목적달성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학과 신앙이 같은 교단 및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4조 연합회 가입과 업무제휴(MOU)
다른 교단 또는 기독교단체에 회원으로 가입 및 업무협약을 체결하려면 신학위원회와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임원회의 결의로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5조 연합기관 대표입후보
본 교단이 회원으로 가입한 기관의 대표자로서 섬기는 일을 권장하되 회장(대표)으로 입후보하려면 입후보 당사자가 소속한 노회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총회 임원회에 청원서를 제출하고,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총회장의 추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1조 규칙의 개정
본 규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규칙부의 제의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2조 규칙의 효력
본 규칙은 제108회 총회의 결의에 따라 “총회규칙 및 총회 선거규정 개정 전권위원회”의 보고 즉시 발효한다.
2015. 10. 25. 개정
2017. 05. 29. 개정
2022. 09. 20. 개정
2024. 05. 1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