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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임원과 총무선거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규정의 명칭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 선거규정이라 한다.(이하 ‘선거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적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 규칙 제3장 제7조, 제10조에 의하여 임원, 총무의 선거제도를 규정하고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선거관리 위원회
제3조 위원회의 명칭
총회는 총회 임원 및 총무와 선거직의 선거 관리를 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조직
1. 위원은 9인(목사 7인, 장로 2인)으로 조직하며, 당연직 외, 위원은 공천위원회의 추천으로 하고, 노회로부터 당 회기 년도 총대로 천거된 자여야 하며, 증경총회장은 위원장을 포함 2인을 초과할 수 없다. 2. 직전 총회장, 직전 장로부총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직전 총회장이 위원장이 된다. 3. 직전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 지도위원으로 위촉한다. 1) 지도위원은 선거관리위원이 아니다. 2) 직전 선거관리위원장이 공천위원회 추천 선거관리위원이 되면 지도위원은 따로 두지 않는다. 4. 임기 중 위원의 결원 시 10일 이내 위원회의 청원으로 총회임원회가 동일 직분자 중에서 보선한다.
제5조 임기
위원의 임기는 당년 7월1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다.
제6조 위원의 제한
1. 위원은 총회 내 모든 선출직에 입후보할 수 없으며, 3년 이내 본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단, 당연직은 예외이다) 2. 위원이 소속된 노회의 입후보자에 대해, 동일 노회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 임원과 직무
1. 위원장 본 총회 직전 총회장이 위원장이 되며, 본위원회를 대표하여 선거 관리의 제반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현장에서 당선자를 공포한다. 2. 부위원장 본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이를 대행한다. 3. 서기 본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위원회의 회의 안건 및 문서수발을 담당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입후보자의 등록·접수, 기타 연락사무를 담당한다. 4. 회계 입후보자의 후보등록금, 총회 발전기금 등의 영수업무와 위원회의 재정 및 회계를 관장한다. 5. 위원 위원은 본 위원회의 소관 업무인 공천공고, 후보등록접수, 서류심사, 선거운동 감시, 투표 및 개표의 진행, 기타 관련 업무를 분담한다. 6. 선거⋅투개표위원 및 참관인 1) 선거 투개표위원으로 5인을 현장에서 위원장이 위촉하여 업무를 맡긴다. 2) 입후보자가 투개표 참관대리인을 각 1인씩을 사전에 본 위원회에 천거하여 투개표 현장을 참관하게 한다.
제8조 회의소집
본 위원회의 회의소집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시,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제9조 의사정족수
1. 개회 성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하고, 의결은 규정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2. 위임위원의 수가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위임자는 문서로 위임권자를 지정 위임하여야 하고, 결의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0조 직인 및 인장관리
1. 본 위원회의 서기는 ‘선거관리위원회인’의 직인과 회의록을 관리한다. 2. 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되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과 회의록은 총무가 보관하고, 차기 위원회가 조직되면 조직된 위원회 위원장에게 전달, 인계한다.
제11조 후보자 심사와 공고
본 위원회는 후보등록자의 제출서류와 그 자격을 심사한 후, 후보자의 인적사항과 경력 사항을 당해 연도 전 총대에게 보고하고, 정통개혁신문, 총회 홈페이지 등에 각 2회 이상 공고한다.
제3장 후보자의 자격
제12조 후보자의 공통 등록자격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하되 이중국적자는 총회 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2. 임원 후보는 지교회를 담임하는 위임 및 전임목사가 입후보할 수 있다. 3. 노회가 3 당회 또는 20 교회에 미달한 경우는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단 신앙수호를 위한 것은 예외이다. 5. 소속 노회의 후보추천을 받은 자. 6. 시무교회의 세례자 헌금 3년 이상 납입한 자. 7. 노회장(장로부노회장) 역임자. 8. 입후보 예정자가 본 총회를 이탈하였다가 재가입한 인사일 경우, 재가입 후 36개월 이상이 경과 해야 하며, 총회장과 부총회장에 입후보할 경우는 60개월 이상이 경과되어야 한다. 9. 입후보자의 경력연수는 만(滿)으로 한다.
제13조 후보자 별 등록자격
1. 임원 1) 총회장 ① 현 목사부총회장으로 한다. 단, 목사부총회장이 유고 되거나 현 부총회장이 총회장 후보로 등록하지 않았을 때, 목사부총회장 후보자격에 따르고, 이 경우에는 복수의 후보등록이 가능하다. ② 만 55세 이상인 자. ③ 목사임직 후 만 20년 이상인 자로 위임목사인 자. ④ 동일교회 및 동일 노회에서 무흠, 만 10년 이상인 자. ⑤ 총대 경력 10회 이상인 자. 2) 목사부총회장 ① 만 55세 이상인 자. ② 목사임직 후 만 20년 이상인 자로서 위임목사로 만 1년 이상 인자. ③ 동일교회 및 동일 노회에서 무흠 만 10년 이상 된 자. ④ 본 총회 서기를 역임한 자.(단서기를 역임하지 않은 자가 부총회장 후보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부총회장 후보의 총회 발전기금의 200%를 납입해야 한다) ⑤ 총대 경력 9회 이상인 자 3) 장로부총회장 ① 만 55세 이상인 자 ② 장로임직 후, 만 15년 이상인 자. ③ 동일교회의 무흠 만 10년 이상인 시무장로인 자. ④ 소속 노회(추천)의 부노회장을 역임한 자. ⑤ 총대 경력 6회 이상인 자. 4) 서기, 부서기, 회록서기, 부회록서기. ① 목사임직 후 만 15년 이상인 목사총대인 자. ② 동일교회 및 동일 노회 무흠 만 10년 이상 된 자. ③ 총대 경력 6회 이상인 자. 5) 회계, 부회계 ① 장로임직 후 만 5년 이상 된 자. ② 동일교회의 무흠 만 5년 이상인 시무장로. ③ 총대 경력 2회 이상인 자. 2. 총무 1) 목사임직 후 만 15년 이상인 자. 2) 만 55세 이상인 자 3) 동일교회 및 동일 노회에서 무흠 만 10년 이상인 목사. 4) 총대 경력 6회 이상 된 자. 5) 시무교회의 세례자 헌금 3년 이상 납입한 자(비상근일 경우이며, 상근일 때는 예외로 한다.)
제4장 후보자의 등록과 심사
제14조 후보자 등록절차
1. 총회임원 및 총무에 입후보할 자는 소속 노회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본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동일 노회는 1명 이상의 후보를 추천할 수 없다. 2. 후보자의 등록은 매년 8월 1일부터 14일까지로 하고, 15일부터 24일까지 등록적부심사를 완료하고, 공고해야 한다. 3. 후보등록자가 없는 경우에는 본 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여 등록할 수 있으나 제3장 제12. 13조의 자격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이 경우에는 동일 노회에서 기(旣) 등록자를 포함하여 2인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15조 등록취소 된 후보의 추천
후보자의 등록이 공고된 이후 제29조(등록취소 및 당선무효)에 의한 사고나 기타 유고로 인하여 후보자가 공석이 되었을 경우에도 본 규칙 제4장 제14조 3항에 따른다.
제16조 제출서류
후보자가 제출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등록원서(소정 양식,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 3매 첨부) 1통 2. 소속 노회의 추천서 1통 3. 입후보자의 소견서(A4용지 3매 이내) 1통 4. 목사는 최종신학교 졸업증명서 1통 5. 1) 목사 : 임직증명서(노회 발행. 임직 연월일 명시), 2) 장로 : 임직 및 시무 증명서(당회 발행. 시무 기간 명시) 1통 6. 총회장, 목사부총회장 후보는 소속 노회장 발행 위임목사증명서(위임 연월일, 위임국장 명시) 1통 7.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목사, 장로 부총회장 후보는 주민등록초본 1통 추가), 8. 이력서 1통 9. 본 위원회에서 발행한 입후보등록금 및 총회발전기금 납부영수증 사본 각 1통 10. 소속 노회의 상회비 완납증명서(총회 발행) 11. 총회주일 세례교인헌금 최근 3년 이상 납부영수증(총회 발행)
제5장 등록금 및 총회발전기금
제17조 후보자의 등록절차
입후보자는 공히 등록금 100만원을 납부하고, 총회주일 세례교인헌금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한 후, 다음과 같이 총회발전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총회장 1,000만원의 발전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 본 총회의 현직 부총회장으로서 총회장을 승계, 추대하는 절차가 아닌 총회장 후보로 등록하는 경우는 3,000만원의 발전기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목사부총회장 1,000만원. 단, 본 총회 서기를 역임하지 않은 자는 2,000만원.(서기는 본 총회 서기를 역임한 자를 말하며, 단 본 총회가 합동한 경우 해(該) 교단 총회 서기직무를 11개월 이상 역임한 자를 본 총회 서기 역임자로 인정한다.) 3. 장로부총회장 500만원 4. 서기 500만원. 단, 본 총회 임원 경력이 없는 자는 1,000만원 5. 부서기 및 회록서기 400만원 6. 부회록서기, 회계 300만원 7. 부회계 200만원 8. 총무 500만원
제18조 반환처리
입후보 등록서류와 입후보등록금은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총회발전기금은 낙선자에게는 납부한 발전기금의 50%를 반환하고, 중도 사퇴자, 등록취소자, 당선무효자에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9조 관리
1. 총회발전기금은 총회 재정통장으로 입금하여야 하고, 등록금은 본위원회가 관리하여 선거비용으로 사용한 후, 잉여금은 총회회계에 인계한다. 2. 선거관리위원장은 입후보자의 총회발전기금과 등록금의 수입과 지출을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 적격심사와 공천
1. 본 위원회는 각 후보자가 제출한 제반 등록서류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다. 2. 심사결과 ‘적합’으로 판정되면 규정에 따라 후보자를 공고한다. 단, 심사결과 ‘서류 미비’로 판정된 자는 공고일 이전에 보완하게 하고, 공고일 후에는 후보에서 제외한다. 3. 총회규칙 제8장 제28조의 총회 본부의 직원이 입후보할 시에는 8월 15일까지 그 직을 사직하고, 사직서를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선거
제21조 선출방법
1. 총회장을 제외한 임원과 총무의 선출은 직접 비밀투표로 선출하되, 등록 총대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총대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단,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통해 종다수(從多數)로 선출한다, 2. 총회장선출 현직 목사부총회장으로서 총회장에 입후보한 후보는 임원선거 전에 투표 없이 전 총대의 기립박수로 총회장으로 추대한다. 단, 현직 목사부총회장의 유고 또는 현직 목사부총회장이 총회장 후보로 입후보하지 않았을 때는 부총회장 선출방식에 의하여 선출한다. 3. 부총회장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등록 총대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총대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통해 종다수로 선출한다. 2) 목사부총회장 이외 임원의 단독후보는 투표 없이 당선된다. 3) 총무 후보는 단독후보일 경우에도 투표하되 등록 총대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한 총대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단 과반수(過半數)를 득하지 못하는 경우는 본 위원회가 현장에서 규칙에 따라 새로운 후보를 추천하여 진행한다. 4. 회장단을 제외한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출한다. 1) 등록 총대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 총대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단,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에서 종다수로 선출한다. 2) 목사부총회장 외의 임원의 단독후보는 무투표로 당선된다. 3) 총무는 소속 노회 및 임원회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단독출마의 경우 본조 3-3항에 의거 선출한다.
제22조 투표 및 개표
1. 투개표의 진행은 본위원회 위원장이 주관한다. 2. 투개표의 참관인은 각 후보자가 1인을 추천하고, 선거관리위원 이외의 현장 진행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3. 투표는 위원장이 후보자 소개를 하고, 입후보자의 5분 이내의 소견발표 후에 개시한다. 4. 개표(開票) 중 불분명한 표가 있을 때는 참관인과 투개표위원과 협의하여 위원장이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제23조 투표 용구 준비
본위원회는 투표에 필요한 투표용지, 기표소, 투표함, 용기 등을 설치한다.
제24조 투개표의 진행과 공포
투표와 개표의 진행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투표용지는 후보직별 투표용지를 일시에 배부한다. 2. 투표용지는 총대 명단에 의해 신분증을 대조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고 배부한다. 3. 투표는 후보직별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직책별로 투표함에 투입한다. 4. 개표는 직책별 투표함을 개함하여 계수하되 당선정족수에 미달한 후보직부터 재투표한다. 5. 본위원회 위원장은 당선자를 공포하고 당선증을 교부한다.
제7장 선거운동과 규제
제25조 선거운동의 범위
선거운동의 허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후보자의 홍보인쇄물은 총회 개회 전에 1회에 한하여 총대에게 발송하되 그 내용은 사진, 약력, 실천 공약, 구호 등 순수한 정견 내용으로 제한하고, 선관위에 제출하여 검사를 마친 후, 본 위원회가 총대들에게 배포한다. 2. 정통개혁신문, 총회 홈페이지에 2회에 한하여 위 내용을 발표할 수 있다. 3. 개인의 광고는 2회 한하여 제한하고, 개인 부담으로 하며, 타 후보를 비방할 수 없다.
제26조 선거운동의 규제
후보자나 그 지지자는 다음과 같은 금지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홍보의 금지 소속 노회 이외의 단체나 집단을 통한 지지 표명, 총회 현장에서의 후보자 이름을 표시한 어깨띠를 두르는 행위 등 선거운동, 각종 인쇄물 및 문서, 게시물(현수막, 포스터, 사진 포함)과 정통개혁신문 이외의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행위를 할 수 없다. 2. 향응 금지 상대 후보 또는 총대를 회유하기 위한 금전 또는 현물수수, 음식물 접대, 숙소제공행위 등 일체의 향응을 할 수 없다. 3. 방해금지 후보등록을 방해하거나, 상대 후보를 비방, 회유, 압력 등을 행사할 수 없다.
제27조 사전 선거운동
입후보자 또는 그 지지자는 본 위원회의 등록공고일 이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사전선거운동 금지 기간은 당해 연 4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로 한다.
제28조 후보사퇴 및 취소의 처리
후보등록을 마친 자가 특별한 사유(건강, 자격상실 등) 없이 중간에 사퇴하거나 제29조에 의해 등록이 취소된 자는 향후 2년간 총회의 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다.
제29조 등록취소 및 당선무효
1. 본위원회에서 후보자가 제출한 후보자의 서류가 위변조 또는 허위로 드러나거나 선거법 제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고발되어 그 사실이 확인되면, 본 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후보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2. 1항의 서류 위변조는 물적 증거로 본 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고, 선거법 위반의 사실을 고발하는 경우는 총대 5명 이상의 연서로 물적 증거를 첨부하여 총회 개회 직전까지 본 위원회에 고발해야 한다. 3. 선거 후, 당선자에 대한 고발은 총회 파회의 21일 안에 본위원회를 통해 할 수 있으나 이때 고발은 총대 20명 이상의 연서와 증인과 물적 증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0조 선거법 위반자의 징계
1. 선거권자나 피선거권자의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징계는 그 사안에 따라 주의, 경고, 벌금, 등록취소, 당선무효,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 제한 등으로 한다. 단, 불복 시에는 본 총회 재판국에 제소할 수 있다. 2. 선거관리위원이 부당하게 선거에 개입하여 선거법을 위반한 때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함께 향후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총회 총대권을 제한할 수 있다. 3. 본조 1, 2항의 선거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불복하고 사회 법정으로 제소한 경우에는 사회법의 결과와 상관없이 본인의 본 총회 총대권을 향후 15년 동안 제한한다.
부칙
제1조 본 규정의 개정
1. 본 규정을 개정코자 할 때는 규칙부의 제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2. 본 규정에 미비 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제안과 총회의 결의로 시행한다.
제2조 본 규정의 시행
1. 본 규정은 제108회 총회의 결의에 따라 “총회규칙 및 총회선거규정개정 전권위원회”의 보고 즉시 발효한다.
2015. 10. 20. 개정
2017. 05. 29. 개정
2022. 09. 20. 개정
2024. 05. 1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