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관할세무서에서 통보받으신 대로
종교단체는 소속된 종교인에게 2020년도 중 지급한 종교인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3월 10일까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자료는 총회자료집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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